법률
채권 원리금 반환 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드러누워 돈을 안 줍니다.
상황
1. 그레이x분 최x승 이라는 사람이 fc들을 시켜 300여명에게 채권액 100억원 이상 모은 뒤 문제가 생겼다며 이자 및 원금 지급 중지. 이로 인해 58명이 회사 상대 민사 진행. 2월 달 승소, 연이자 12프로 상환 판결 남.
2. 확인 결과 그레이x분 이라는 회사는 부실채권기업으로 판명 나 fc들이 고의 사기 영업을 뛴 것으로 확인.
3. 최x승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엔 돈이 없다며 돈을 못 준다고 했으나, 남x울 승마 클럽 등의 기업 2개를 운영 중이며 부동산만 100억이 넘음. 물론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는 모르겠음. 이미 다른 데로 다 돌려놨을 것.
4.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알고 보니 사기 fc들 지인임. 우리 편 아니었음. 시간 끌기용 소송이었음.
현재 확인된 것만 300명 1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고,
전민x fc의 58명 피해자 32억원 소송에서 이기고도 모두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원은 강제 추심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만 백억이 넘고 말 타면서 월 수 천씩 벌어 재끼는 새끼가 돈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수순이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저쪽 편이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우선 여기에 여쭙니다.
기자를 부르면 조금 나아 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