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50시간인데 하루 8시간 근무 초과시 추가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50시간 근무인데 듣기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루 평균 10시 출근을 하여 하루 한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평균적으로 9시 이후 퇴근을 합니다 가끔 바쁘면 10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근무하고 270입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추가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데 회사에서 승인이 안날시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전체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명세서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해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45시간 연장근로시간(주 단위로 환산하면 10.3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당 50.3시간 한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50시간, 월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50시간, 월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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