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근로법상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추가근무 수당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거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시간이 50시간이면 8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시간 이내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추가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청구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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