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근로법상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추가근무 수당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거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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