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근로법상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추가근무 수당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거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