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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생쥐193
얄쌍한생쥐19321.11.26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연봉계약직으로 포괄임금제 52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그러면 예전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으로 그이상근무하게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았는데..

52시간포괄임금제는 12시간의 초과수당이 급여에포함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럼 주5일근무일경우 하루 몇시간씩일을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하루에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3일, 근무시간11시간으로 2일을 꼭채워서 근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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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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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임금제는 애초부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정ot제(보장시간제 약정)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시간에 미달됨을 이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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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 12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로하여도 5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52시간을 근로하여도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근로하는 시간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근로할 수도 있으며, 40시간을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없다면 반드시 5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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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 1일 최대 20시간 까지 할 수 있으며, 몇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던간에 그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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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근로일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약정한 월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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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했다면 월 임금에는 주 12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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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 또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 52시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무조건 1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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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2시간포괄임금제는 12시간의 초과수당이 급여에포함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럼 주5일근무일경우 하루 몇시간씩일을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하루에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3일, 근무시간11시간으로 2일을 꼭채워서 근무해야되는건가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근로지시는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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