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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생쥐193
얄쌍한생쥐193
21.11.26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연봉계약직으로 포괄임금제 52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그러면 예전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으로 그이상근무하게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았는데..

52시간포괄임금제는 12시간의 초과수당이 급여에포함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럼 주5일근무일경우 하루 몇시간씩일을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하루에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3일, 근무시간11시간으로 2일을 꼭채워서 근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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