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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20.01.26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신분증검사를 했는데 가짜신분증인걸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

검색해보니 말이 다 틀려서 헷갈리네요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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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분증검사를 하였지만 위조신분증인 것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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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2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아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면책해 주면 업주의 의무나 청소년 보호의 취지가 약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정 식품위생법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업주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한다"면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할 점은 사안에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술집, 식당 등은 포함되지만 편의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은 늘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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