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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다향제비299
세심한다향제비29922.04.01

6개월 일하면 연차 생기나요?

제가 2021년9월1일 에 입사 하였습니다

2022년4월 퇴사 예정 인데

1년미만도 연차가 생기는지 궁굼합니다

있다면 저는 지금 몇개가남은건지요?

제가 9 10 11 12 1 월 은 만근하였고

2월 3월 한번씩 연차?월차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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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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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0월 1일에 1개, 11월 1일에 1개, 12월 1일에 1개, 1월 1일에 1개,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4월 1일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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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월까지의 근로에 대해 4월에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달도 이외의 결근이 없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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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9월1일 에 입사 하였습니다

    2022년4월 퇴사 예정 인데

    1년미만도 연차가 생기는지 궁굼합니다

    >>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있다면 저는 지금 몇개가남은건지요?

    제가 9 10 11 12 1 월 은 만근하였고

    2월 3월 한번씩 연차?월차 썼습니다

    >> 4월 1일 이후에 퇴사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0.1/11.1/12.1/1.1/2.1/3.1/4.1에 각각 1일씩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일을 사용했다면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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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다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의 경우 모든 개월 만근시 4월 1일까지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월, 3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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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달의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로하셨고 중간 결근이 없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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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중 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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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9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1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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