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을때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을때 근처에 방법cctv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cctv를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곳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설지된 cctv는 타인의 정보가 있어 열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방법으로는 cctv의 근처에 설치된 안내판에 기재된 cctv관리번호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naver.me/FdERBSoR
상기사이트를 참고하여 신청해보실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개하지 않는 곳도있어 그럴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로 경찰관을 통해 열람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