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
특정인과의 갈등이 카톡으로 진행됐고
그 카톡 내용 그대로 복붙해 AI(챗지피티나 재미니)에게 자문을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카톡내용을 한 말 배경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구하는
때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에 올리는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AI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제 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문을 구하거나 그 대화를 토대로 AI를 이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