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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지급명령서에 청구금액을 적고 정본송달 이후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12% 청구하는것을 작성했는데요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은 240만원인데 청구취지 대로라면 480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거으로 맞지 않다고
적혔어요 청구취지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무슨얘기인가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내용을 올려주셔야 이 보정명령의 내용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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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청구하는 금액이 240만 원이라면 청구 취지에 4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