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체 금리 법적최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개인사체 법정최대 금리가 몇%인가요?
개인사채도 무슨 등록증인가 잇어야된다고 하던데
등록증이 있고없고 차이가 뭔가요?
사채를 쓰고 원금이상으로 갚았는데 아직도 원금이 남았다는데 계속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24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개인간의 민사 채무에 있어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연 100분의 2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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