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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왕나비32
홀쭉한왕나비3221.01.27

개인사체 금리 법적최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개인사체 법정최대 금리가 몇%인가요?

개인사채도 무슨 등록증인가 잇어야된다고 하던데

등록증이 있고없고 차이가 뭔가요?

사채를 쓰고 원금이상으로 갚았는데 아직도 원금이 남았다는데 계속 갚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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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24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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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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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개인간의 민사 채무에 있어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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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연 100분의 2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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