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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
22.08.22

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2개월전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이 이 조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법인에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까? 법인에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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