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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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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와 같이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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