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와 같이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같은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