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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9

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와 같이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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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자는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나 이틀 전에 사용자(회사)측에 퇴사통보를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2월 1일-31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월31일이 지나고 2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시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12월29-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1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2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임)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해당 근로자는 더이상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될것입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인수인계 등도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한테 할수 있는 제재라고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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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퇴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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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 퇴사시에는 제재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에 1개월전 통보후, 인수인계 철저히 한다는 규정을 넣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더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제재할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발생시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해를 책정해서 청구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조직 내 퇴사문화관리를 철저히하고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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