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령상 리모델링을 관할하고 승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관리소에서 승인하는게 맞는지요?
아파트 전동이 리모델링한다면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및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1/2을 충족한 후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리소는 승인의 주체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의 구조적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