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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령상 리모델링을 관할하고 승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관리소에서 승인하는게 맞는지요?

아파트 전동이 리모델링한다면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및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1/2을 충족한 후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리소는 승인의 주체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의 구조적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