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생때 산업기능요원을 목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2년1개월 근속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습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휴업을 포함하여 2년11개월간 복무를 마치고 약 3개월의 계약직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5년 3개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능요원 소집해제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와 신입교육을 목적으로 3개월간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저를 고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속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직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의무복무 이후부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3년),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은 해당 분야에서 의무종사를 하여야 복무를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제한 예외기간 2년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2년 1개월의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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