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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구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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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산업기능요원 복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생때 산업기능요원을 목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2년1개월 근속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습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휴업을 포함하여 2년11개월간 복무를 마치고 약 3개월의 계약직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5년 3개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능요원 소집해제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와 신입교육을 목적으로 3개월간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저를 고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속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직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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