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다짜고짜 상대방이 쌍욕을 하며 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불을 붙히지 않은 담배 꽁초입니다.
당시 길에 행인도 있었고,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놓았습니다.
(욕설하는 것은 찍혔지만 담배꽁초 던지는 건 찍히진 않았습니다. 곧 CCTV나 근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죄
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진 것은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