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