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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청구취지로 쓸 때 판사가 인지액, 송달료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이후에 소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전 소송 내역을 판사가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자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금액은 별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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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전자소송에 의하는 경우 피고나 원고 등 당사자의 수, 청구취지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선행사건을 인지한 경우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