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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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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100프로 교통사고 동승자 산재처리

좌회전 신호 를 받지않고 운전자 가 좌회전 하다가 직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프로 입니다 저는 동승자 이며 업무중 이동간에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서비스센터 수리 기사 업무 보조 단기 3개월 계약직 입니다. 출근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대기업 회사인 만큼 산재 처리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통원치료 중이며 입원 까지는 안가도 돼는상황이고

손은 인대 늘어나고 어깨는 근육 섬유 몇가닥이 끊어진 상태 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에서는 대인 접수는 되어있지만. 출근을 못하는 기간동안 급여처리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재처리 생각중인대 가능할까요 ?

사고당시

큰 교차로 에서 좌회전 신호 받지않고 좌회전 직진차량 신호받고 출발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남 상대차는 운전석

회사측 에서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거라 그러는중

보험회사측 동승자는 입원 하지않고 통원치료 중에는 급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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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한지 며칠이 됐든 회사가 대기업이든 그런 건 상관 없고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니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상황이었고,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 이므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도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정상 출근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위한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