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 거절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거절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휴일대체는 일주일에 최대 며칠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대체를 3일 했다면 3일 모두 평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에 관하여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일수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는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휴일대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는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는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