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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요테79
편안한코요테7921.02.15

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의무 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을 휴일로 사용시 연차를 차감하려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될까요?

이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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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 서면합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쉼으로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기에, 해당 공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기에, 해당 요일은 유급으로 쉬는 것이 맞으며 이 외에 회사에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일괄적으로 쉬려고 하는 경우에는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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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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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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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이 의무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차휴가 사용시 거부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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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다른 날에 사용 또는 연차수당으로의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사자 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발생한 연차(또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용(청구권) 포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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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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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를 사용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서면합의는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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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으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합의무효)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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