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서 통상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 식이 되면
2월은 28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있는 3월 급여와 달라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한달의 근무가 어떻건 고정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근무에 대해서 3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하루 결근에 대해서는
(통상은) 1/30을 공제하고, (30일까지 있는 경우)
(굳이 원칙적으로 더 들어가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30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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