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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18

급여 공제시 일할계산으로 공제하면 적게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편의를 위해서 일할계산을 쓰는데요,

해당월일수에 1일 결근시 1/30만 공제하면 적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월~금 주5일 근무자가 6월에 평일에 다 결근을 했다고 치면, 한달 급여를 빼면 되지만 위처럼 일할계산으로 적용한다면 주휴수당까지 빠진다고 해도 26일밖에 공제가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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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하려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일 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한 임금액이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에 1일을 결근하면 결근일과 주휴수당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일의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서 통상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 식이 되면

    2월은 28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있는 3월 급여와 달라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한달의 근무가 어떻건 고정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근무에 대해서 3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하루 결근에 대해서는

    (통상은) 1/30을 공제하고, (30일까지 있는 경우)

    (굳이 원칙적으로 더 들어가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30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식을 이용하더라도 한달 근로일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0일로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공제시 일할 계산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결근 시 결근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계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방식을 행정해석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평균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부분을 고루 분산시켜서 빼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별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