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수습 기간을 3개월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습 기간 내에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적응을 잘 못하면 해고를 한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나 정직원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평가한 기준표가 있어야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에 대한 문구가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미달된 경우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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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는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