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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에 후유장애를 14,5%를받았습니다

출근하다 황단보도에서 택시에치어 후유장애14'5%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후유장애금을 지불하지않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장애금을 받을때 한달수입과도 연관이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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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해의 경우 환자의 치료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공제)의 경우 자신들의 자문의 결과가 아니면 잘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분쟁 발생시 제 3기관에서 동시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도 소득대비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계수를 곱하여 사용하기에 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후유장해율이 14.5%인 경우 아마도 무릎의 십자인대 관련 후유 장해로 보이며 29%의 절반으로 후유장해 진단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 장해율의 정도가 적정한지는 상대 보험사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가 더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며 최후의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해의 발생으로 미래의 얻을 소득의 감소를 산정하는 일실 수익의 경우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되며 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기에 한달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