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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딱따구리83
근사한딱따구리8321.11.03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중고나라에서 55만원가량 돈을입금했지만 물품을 빋지 못하고 환불도 안해줌니다. 그 사람 계좌는 살아있고 대포통장이 아니며 이름 나이까지 아는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하였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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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중고거래에 대해서 사기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 한 뒤에 별도의 형사 합의로 피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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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형사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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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셨다면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는지 보아야 하고, 최종 합의요청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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