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55만원가량 돈을입금했지만 물품을 빋지 못하고 환불도 안해줌니다. 그 사람 계좌는 살아있고 대포통장이 아니며 이름 나이까지 아는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하였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중고거래에 대해서 사기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 한 뒤에 별도의 형사 합의로 피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형사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셨다면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는지 보아야 하고, 최종 합의요청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