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개정 증여세도 포함인가요우예아
개정안 보니까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는 증여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에서 5억으로 상속만 적혀 있네요
증여는 최고세율 40% 등 1번 문항만 적용되고 5억 상향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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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9(안)에서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현재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자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는 현행대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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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최고 세율만 40%로 개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개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공제 증가의 경우 상속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세율 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율만 변경되는 것이고 증여공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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