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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텐렉300
순박한텐렉30022.04.07

퇴직시 남아있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

발생휴가11일

무급휴가(코로나)7일

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

1번 17+11-7=21일

2번 17+11+7=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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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상 1번이 맞습니다.

    • 무급휴가(코로나)7일인 휴가이긴 하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선 빼야죠.

    • 1번의 계산식 : 17+11-7=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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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에는 주휴수당 1일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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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휴무 등의 기간과 발생휴가의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급여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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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산입하는 한편 무급휴가일을 공제하여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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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

    발생휴가11일

    무급휴가(코로나)7일

    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

    1번 17+11-7=21일

    2번 17+11+7=28일

    5인미만은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따르더라도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의 경우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 일수만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로 발생한 시간 만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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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번 17+11-7=21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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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었을 때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주휴일이 발생할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슨 요일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어 무급휴직을 하였는지, 어떤 달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하여 재질문 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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