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아있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
발생휴가11일
무급휴가(코로나)7일
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
1번 17+11-7=21일
2번 17+11+7=28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상 1번이 맞습니다.
무급휴가(코로나)7일인 휴가이긴 하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선 빼야죠.
1번의 계산식 : 17+11-7=2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에는 주휴수당 1일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휴무 등의 기간과 발생휴가의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급여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산입하는 한편 무급휴가일을 공제하여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
발생휴가11일
무급휴가(코로나)7일
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
1번 17+11-7=21일
2번 17+11+7=28일
5인미만은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따르더라도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의 경우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 일수만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로 발생한 시간 만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번 17+11-7=21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었을 때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주휴일이 발생할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슨 요일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어 무급휴직을 하였는지, 어떤 달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하여 재질문 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