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
발생휴가11일
무급휴가(코로나)7일
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
1번 17+11-7=21일
2번 17+11+7=28일
5인미만은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따르더라도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의 경우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 일수만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로 발생한 시간 만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