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하였기는 했으나
수당을 지급할 때 보상휴가와 법적 가산수당으로 시간외 수당을 동시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5시간을 7.5일의 휴가로, 5시간을 1.5배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부는 수당을,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입이 없었다면 수당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