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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윤석민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하였기는 했으나
수당을 지급할 때 보상휴가와 법적 가산수당으로 시간외 수당을 동시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5시간을 7.5일의 휴가로, 5시간을 1.5배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부는 수당을,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입이 없었다면 수당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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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동의가 있었다면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