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듣기로 아파트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것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구요? 혹시 마트,학교 등등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트, 학교, 주차장 등 모두 음주운전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