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전 일회성 (강연, 1일 알바 , 1일 무대 스텝)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아직 안들어왔고
실업급여 돈을 수급 받는 날 이후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그 돈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인정기간 중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반환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