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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너구리104
금쪽같은너구리10422.07.12

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실업 급여 신청 전 일회성 (강연, 1일 알바 , 1일 무대 스텝)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아직 안들어왔고

실업급여 돈을 수급 받는 날 이후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그 돈 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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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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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인정기간 중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반환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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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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