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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스라소니85
성숙한스라소니8522.11.24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업 했던게 있는데 출금 신청을 따로 해놓지 않아서 3만원 정도가 있는데 출금 신청시 원천세액 3.3% 빼고 입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예전에 부업했던걸 지금 돈을 받게 되는건데 그래도 부정 수급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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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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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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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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