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업 했던게 있는데 출금 신청을 따로 해놓지 않아서 3만원 정도가 있는데 출금 신청시 원천세액 3.3% 빼고 입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예전에 부업했던걸 지금 돈을 받게 되는건데 그래도 부정 수급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