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제가 현재 10년째 재직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연차가 16개밖에 안 되는데 일반 다른 회사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요 원래 법적으로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째 재직중이라면 연차휴가는 1년에 19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보다 적게 부여하고 있다면
그 일수를 산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0년을 재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9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0년차의 경우 연차는 19개 정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년 째 근속하고 계시다면 연차는 최소 19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한 19개 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 재직시 법에 따라 기본휴가 15개와 가산휴가 4개가 적용되어 1년에 19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16개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시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조건(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가산휴가 포함 16일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년에 1개씩 가산되어야 하므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