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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제가 현재 10년째 재직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연차가 16개밖에 안 되는데 일반 다른 회사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요 원래 법적으로 더 많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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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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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째 재직중이라면 연차휴가는 1년에 19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보다 적게 부여하고 있다면

    그 일수를 산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0년을 재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9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0년차의 경우 연차는 19개 정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년 째 근속하고 계시다면 연차는 최소 19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한 19개 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 재직시 법에 따라 기본휴가 15개와 가산휴가 4개가 적용되어 1년에 19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16개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시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조건(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가산휴가 포함 16일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년에 1개씩 가산되어야 하므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