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람이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온갖 살인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는 이미 5월 달에 해놨고 증거도 캡쳐, pdf 다 남겨놨긴 했는데 자기가 쓴 글을 종종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길 글을 삭제하고 탈퇴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에 보존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약관을 보니 탈퇴시 로그 즉시 파기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탈퇴하면 증거를 복원시키거나 확인할 수 없게되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증거 인정 능력이 떨어지게되나요? 또 탈퇴해버리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서버에 로그가 다 남아있어서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글삭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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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증거로 PDF 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약관에 로그 즉시 파기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는 의미라면, 이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가 사라진다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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