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전담사 대체근로자의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는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당직전담사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러나 해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음.
이런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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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는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당직전담사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러나 해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음.
이런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