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전담사 대체근로자의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는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당직전담사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러나 해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음.
이런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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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결국은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