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당직 전담사 대체근로자의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는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당직전담사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러나 해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음.

이런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결국은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