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고 매입 및 임차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쳔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로 기장한
세액에 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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