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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까치90
포근한까치9023.04.20

기준경비율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 일때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3가지 에서 유형별 세금 특성이 어떤가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일때

기준경비율 신고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기준경비율 장부신고 이렇게 세개인가요?

간편장부를 할때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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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매년 고시됩니다.

    실제 경비가 해당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보다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보다 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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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추계로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는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상이면 당해년도 기준경비율(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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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고 매입 및 임차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쳔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로 기장한

    세액에 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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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복식/간편 또는 기준/단순 경비율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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