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연차사용이 불편한 조직분위기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였거나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연차수당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의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조정이나 내부 분위기 쇄신 등의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