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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1일 전

부가가치세 2중신고를 한경우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2중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건데요

이렇게 2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돌려 받거나 수정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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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 여러번신고와 신고기간밖 여러번신고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을 벗어나서 부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하셨다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해당 과세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신고기간 이내에 2중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마지막에서 신고된 신고서를 최종신고서로 보고 그전 신고서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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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중으로 착오신고한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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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이중 신고시, 세무서에서 확인후 돌려주거나,

    수정신고로 돌려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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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포함)을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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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며 추가 납부분은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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