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 여러번신고와 신고기간밖 여러번신고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을 벗어나서 부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하셨다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해당 과세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신고기간 이내에 2중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마지막에서 신고된 신고서를 최종신고서로 보고 그전 신고서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