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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

보험을들었는데 이월에 먼저든 보험 해지해야 된데서

보험설계사가 먼저든 간병비보험 해지해야 다시들수 있다해서 해지하고 다시들었는데,간호간병비를 181일이후 받는걸로 들어놧어요~

일박이일 입원후 알게되었는데,보험을 다시 바를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담보중에는 1~180일한도와 181일이상이 있습니다 일부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담보에 모두 가입을 했을때 최장 540일까지 보장이 되기때문에 둘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 181일이상 보장으로 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데 지금 입원중이라서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 후 다시 가입하셨기 때문에 과거 보험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설계사 안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다른 설계사와 상담하거나 현재 보험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해지했던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유로 병원을 가신것인지는 모르나 이미 병력이 생기셔서 먼저 가입하셨던 보험보다 조건이 않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퇴원하시고 3개월 이후에 가입 심사를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언제 간병비보험을 준비하신것인지 모르나 한도가 적어진 보험사들이 많기에 필요한 담보만 다른 보험에 끼어서 넣어야 더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당설계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설계사분과 같이 상담을 해보시고 비교하신 뒤에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해지 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보험상품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설계사가 오안내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설명을 이상하게 했을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다시 바꿀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네요.

    기존 간병비 보험 해지하고 새로 든 보험이 ‘181일 이상 입원 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이고, 설계사 안내로 잘못 해지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이의제기를 통해 예외적으로 복원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럴 땐 설계사의 설명 내용, 콜 녹취, 문서 안내 여부 등 증빙이 핵심이며, 대응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복원이 어렵다면 기존 보장과 유사한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다시 바를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 해당 보험을 본인이 정상적으로 해지를 하고 가입한 것으로 해지환급금까지 받았을 것으로 기존 보험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