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면서 제 휴대폰이 날라갔는데 경찰오시고 상황 안전되었을떄 날라간 휴대폰을 찾으려고 찾아본느데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해자에게 휴대폰 배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하면서 휴대폰 배상을 해줬습니다. 휴대폰 배상과 별계로 폭행건 합의를 제안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재판 준비중인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에 휴대폰 배상해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글써봅니다.. 도와주세요..
가해자쪽에서 휴대폰 배상해주겠다는 연락 내용 다있는 상태고 본인이 폭행한 사실 인정하는 문자내용 녹음본 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에 대한 특별히 강제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배상 받으신 휴대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