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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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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5년 4개월 근무후 직장상사와의 계속된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24.04월 개인사정퇴직처리)

그런데 최근 계약직으로 2개월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회사에 또 입사해서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어느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하여 근로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취업 하더라도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됩니다

    이에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퇴사할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