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월급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 및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해서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급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이 아닌 성과급과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3/12로 나눠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성과급 및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평균임금 산정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상여금도 회사의 지급 의무에 따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급여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성과급 또는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은혜적 성격을 가진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