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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벌잡이212
금쪽같은벌잡이21221.09.24

전세집 누수로인해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저너무급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사온지는1년정됬구요

문제는 아랫층 누수로인해 집바닥전체를 공사를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이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밭네요

1주일 동안 열심히일하고 주말에는 잠도푹자고 나만의 조용한시간을보내면서 집에서 쉬고싶은데 집공사로인해 집에서 쉴수없는상황입니다

이럴때 세입자인 저도 피해자인거같은데 피해보상청구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받거든요 이번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이집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요

또 집주인이 저한테자꾸만 성적인발언이나애정표현같은걸 자꾸하는데 저로서는 인간적으루충분히 이해해드릴려고하나 집주인이 도가너무지나치고 무례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만하시라고해도 계속그럽니다 이럴땐어떻게해야되죠? 집주인이 너무 혐오스럽기까지하거든요

집주인은 저에게 부모님벌되시는분인데 너무 저질스러워서요

생각만해도역겹고 구토가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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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는 상린관계로서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볼 것이므로 공사로 인해 이웃의 거주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님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애정표현 등을 해서 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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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피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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