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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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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을 수정할 경우 가산세

1월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잘못되어 수정을 해야하는데 1월분 발행이 지금 2월10일까지라 마감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월30일에 발행된건을 수정하는거니까 따로 가산세는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세액 같이 금액같은걸 수정하는경우 수정사유는 어떤걸루 들어가야 적합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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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에 기한 내에 발급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으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 매출환입, 공급가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단순오류 등에 해당시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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