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사유기재 여부 및 저성과자 평가
1. 보통 사직서 외에 권고사직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내부 서류로 작성 후 서명을 받는데
보통은 간단하게 사유가 들어가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등
).
혹시 이 서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사유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라도 차후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에는 꼭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지?
2.
현재 업무능력 부족으로
3
개월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진행 중인 직원이 있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져서
혹시라도 양측이 동의를 한다면 처음 예정한
3
개월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종료 후 평가 결과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