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태도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이력서나 면접 시 할 수 있다는 업무 능력 대비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입사 후 2개월만에 그만 두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럴 때 퇴직 처리를 권고 사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유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거절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구너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습기간에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또는 근로자가 동의 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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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서 상호 합의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퇴직 처리를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결국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선 수습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는지, 그 기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로 그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미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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