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서 상호 합의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퇴직 처리를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결국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선 수습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는지, 그 기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로 그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미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