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정산방법?
이름 홍길동
입사 2017.5.10
마지막근무 2020.12.31
위 근속기간 실사용연차 50개
2017년 6개
2018년 11개
2019년 14개
2020년 19개
(2018년까지 입사일기준 연차사용함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9년1월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 기준일자 1월1일)
그럼 위와 같은 입사일(2017.5.10)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46개가 발생하면
입사일전부터 연차사용기준으로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1일)채택했다면
2018년 9.6개(2017년도 개근연차포함)
2019년 15개(2018년도 개근연차포함)
2020년 15개
합계 39.6개
위와 같이 나오는게 맞나요?
어떤분이 여기서 위와 아주 비슷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의했더니
(회계연도 기준시 발생연차)
2017년 9.6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16개?)
합계 54.6개(55.6개)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자료(주 40시간제 시행지침 2005.4 , 17~18쪽)를 참고로 제가 계산한 39.6개가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