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정산방법?
이름 홍길동
입사 2017.5.10
마지막근무 2020.12.31
위 근속기간 실사용연차 50개
2017년 6개
2018년 11개
2019년 14개
2020년 19개
(2018년까지 입사일기준 연차사용함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9년1월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 기준일자 1월1일)
그럼 위와 같은 입사일(2017.5.10)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46개가 발생하면
입사일전부터 연차사용기준으로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1일)채택했다면
2018년 9.6개(2017년도 개근연차포함)
2019년 15개(2018년도 개근연차포함)
2020년 15개
합계 39.6개
위와 같이 나오는게 맞나요?
어떤분이 여기서 위와 아주 비슷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의했더니
(회계연도 기준시 발생연차)
2017년 9.6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16개?)
합계 54.6개(55.6개)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자료(주 40시간제 시행지침 2005.4 , 17~18쪽)를 참고로 제가 계산한 39.6개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의 경우 구분없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 5. 10. 15일
2019. 5. 10. 15일
2020. 5. 10. 16일
합계 46일
만약 입사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 1. 1. 10일
(해설) 정확하게는 (239/365)×15=9.8일이나 회계단위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하므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일로 계산함.
2019. 1. 1. 15일
2020. 1. 1. 15일
합계 40일
이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와 회계단위로 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회계단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이전에 입사한 자에 대해서는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한 경우라면 아래의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