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고요
수습으로 3개월간 최저에서 300원
깎입니다. GS25 직영점이고
저 포함 3명이 같은 시간대 근무인데
1시간 휴게시간 적용되는데
휴게시간 무급입니다.
합법인가요?
월.화.수.목. 평일야간
22-08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계약이며 3개월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직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노동부는 편의점 직원을 단순노무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인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