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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사회복무요원 도중 폭언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 담당자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보고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말을 했는데요 이 사안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청구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겠으며, 징계여부는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