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후 주인이 바꼈는데..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고 입주 몇일 남은 상황인데 매매가 되어서 주인이 바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승계 하기로 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잔금 지불하는날 주인 만날필요없이 그냥 부동산 와서 입금만 해주라는데..다른거 뭐 확인 안하고 그냥 입금만 시켜도 될까요? 뭐 알아봐야 할게 있는지 부탁좀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인데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고 매매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본인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 승계를 거부하셔야 하나 계약이 파기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대항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믿고 진행하시기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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