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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2

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주말에 특근을 하는 것은 선탹사항인가요? 상사가 계속해서 강요를 하여도 저는 궂이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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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하여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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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주말특근의 강요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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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인 주말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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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특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상사가 강요하여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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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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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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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사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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