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주말에 특근을 하는 것은 선탹사항인가요? 상사가 계속해서 강요를 하여도 저는 궂이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하여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주말특근의 강요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인 주말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특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상사가 강요하여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사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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